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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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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명규 경기도의원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공청회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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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