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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한길룡 후보는 즉각 선관위에 고발해야...



오는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서 탈락한 미래통합당 파주시을지역 한길룡 예비후보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며 접근한 사람에게 그 요구를 들어줬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파문이 일고 있다.

 한길룡 후보는 5일 페이스북에 ‘선거판 박쥐’라는 제목으로 “선거시즌이 되면 후보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선거를 도와줄테니 활동비와 생활비, 밥값을 요구했고, 이 요구를 어쩔수 없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파주바른신문이 한길룡 후보에게 “공명선거를 위해 금품을 요구한 사람을 경찰과 선관위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한길룡 후보는 “고민해 보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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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