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장학금 수혜 대상은 ‘25. 3. 28.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조손) 가족 지원대상자로, 중학생 137명, 고등학생 148명, 총 285명(’07년생~‘12년생 학교밖청소년 포함)이다.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은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며, 지원 금액은 중학생 100만 원, 고등학생 150만 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30만 원, 50만 원이 인상됐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경기민원24(https://gg24.gg.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청소년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구비서류는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생활장학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어 학업 지속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연중 수시로 모집한다. 장애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장애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에 장애아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학습, 놀이, 신변 보호, 외출 및 이동 등 다양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장애아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의 18세 미만의 장애 정도가 심한 등록 장애아동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본인부담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위소득 120% 초과 가정은 연 1,080시간까지 시간당 4,870원의 본인부담금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및 아이돌봄서비스 등 유사 서비스 이용자는 지원 제외 대상이나,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 아동은 중복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내 분야별 정보(장애인)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은정 노인장애인과장은 “장애아동
파주시는 의료관련감염증 예방을 위해 3월부터 7월까지 ’2025년 요양병원 간병인 감염 예방·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최근 국내에서 의료관련감염증인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2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신고 건수는 3만 548건이었으며, 2023년에는 3만 8,405건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4만 2,894건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파주시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에도 요양병원 간병인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14개 요양병원에서 320명의 간병인을 대상으로 손 씻기, 기침 예절, 환자 돌봄 시 감염 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간병인의 90% 이상이 외국인임을 고려하여 시청각 자료와 일대일 코칭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2025년 교육은 요양병원의 요청에 따라 다시 시작됐으며,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과 협력해 실시되며, 감염병의 이해, 환경관리, 개인보호구 착용법, 요로감염 예방 수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요양병원 간병인의 감염관리 역량을
파주시는 4월 30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획득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 생태보전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은 관행 농업에 비해 생산비가 많이 들고 수확량은 적은 ‘친환경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농가가 친환경 농법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업 예산은 1억 6,700만 원이다. 지급 단가는 품목별 단가에 따른 금액을 신청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5헥타르(㏊)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며 파주시 내 필지를 경작해 친환경 인증(유기·무농약)을 획득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다. 사업 대상자는 사업신청일부터 10월 31일까지 친환경 인증을 유지해야 하며, 이행실태 점검 등을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된다. 자세한 사업 내용과 추진계획은 파주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태성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이 농업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을 실천하는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처분 유예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로 인한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안내에 나섰다. 2020년 8월 12일 개정된 주택 취득세 중과 규정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 ▲1주택은 1~3%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18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2022년 9월 26일 해제됐으며, 이 기간 동안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에는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이사·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내 기존의 종전 주택을 처분하면 중과세율 적용 없이 기본세율(1~3%)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처분하지 못하면 그 취득세 차액분과 함께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해 추징된다. 이에 따라, 파주시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취득세 유의사항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납세자가 법령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를 추진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편의 시책을 발굴해 시민이 함께 느끼는 공감세정을
파주시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연료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료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 분야 제조업 연소 부문이 대기오염과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이라는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액체연료(중질유, 정제유 등), 고체연료 등의 연료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이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등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90%, 최대 1억 3천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3월 17일부터 4월 11일까지 파주시청 기후위기대응과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중소기업 ▲정량평가 ▲정성평가 ▲배출 저감 효과 등을 합산해 선정되며,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또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교체 비용 지원으로 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청정연료 사용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통해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대기오염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올해부터 파주시 내 2자녀 가정도 차량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파주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18세 미만 2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도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에만 적용되던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됨에 따라 다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과 같이 차량 취득세 감면 혜택이 유지된다. 새롭게 적용되는 차량취득세 감면 조항은 2자녀 가구에 대해 차량(7인승~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1톤 이하 화물자동차, 250cc이하 이륜자동차) 취득세의 50% 감면을 적용하되, 6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70만 원 한도로 취득세 50% 감면이 진행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인 부모가 등록하는 1대의 차량에 한해 감면 신청이 가능하며, 감면받은 자동차를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을 할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된다. 이인숙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취득세 감면 대상임에도 규정을 몰라 감면 혜택을 놓치는 시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차량등록사업소
파주시는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구매권(바우처)’ 지원 금액이 기존 15만 6천 원에서 16만 8천 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생리용품 구매권 지원 금액을 인상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실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가구의 9~24세(2025년 기준 2000년 1월 1일~2016년 12월 31일 출생) 여성청소년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부모)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도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 번 신청 후 자격기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매년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이 계속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편의점이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생리용품을 구매하면 된다. 김수태 청년청소년과장은 “올해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금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