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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2019 파주 관광사진 공모전’개최


파주시는 다양한 파주 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굴하기 위해 ‘2019 파주 관광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모전은 관광지, 축제, 전통시장, 자연 및 도시경관, ·현대 건축물 등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파주의 모습과 스토리가 담긴 사진이라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다.

 

 제출하는 사진은 201911일부터 20191129일 기간 중 촬영한 사진으로 출품자 자신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참가 희망자는 111~29일 공고한 신청서 등을 작성해 이메일(kkjn20@korea.kr)로 작품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총 상금 400만원이 수여되는 이번 공모전은 대상 1, 우수상 3, 장려상 5, 입선 11명 등 총 20명에게 시상되며 최고상인 대상 상금은 100만원이다. 결과는 12월 말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입상작품은 파주 관광홍보물 제작, 관광박람회 및 축제 부스 디자인, 파주시 SNS, 홈페이지 등 홍보 자료로 활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관광과(031-940-8516)로 문의하거나 파주시 홈페이지(뉴스·소식>공고·입법예고>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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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