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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안명규 경기도의원 “화물차 휴게시설 확충 공청회 열띤 토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안명규 의원은 지난 5일 이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열린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안명규 의원은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필요성 및 추진상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의 발표와 함께 열띤 토론을 펼쳤다.

 안명규 의원은 “조례안에 5년 단위의 경기도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도내 화물자동차 휴게시설 확충을 위한 부지 확보 방안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그러나 부지 확보를 위한 예산 지원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제 시행으로 이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실제로 2024년에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공사비로 책정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례가 있다”면서 “휴게시설 확충을 위해 부지매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 표준공시지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사업 시행 과정에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면 법 개정을 건의하고, 공적 지원이 어려운 경우 민간영역을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안 의원은 또 “밤샘주차는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으로, 이 시간대 주차구역은 우범지역 등 안전 사각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안전문제도 지적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밤샘주차 허용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10개 시․군에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조례를 제정했으나,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한 곳은 시흥, 광명, 여주 3곳 뿐이다.

 안명규 의원은 “유휴부지를 활용해 휴게시설을 확충하거나 지정된 구역에서 밤샘주차를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CCTV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조치를 마련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안명규 의원을 비롯 한국교통연구원 신승진 부연구위원, 경기연구원 김병관 연구위원, 인하대학교 박민영 교수, 경기도자동차운송사협회 이선우 전무, 경기도 물류항만과 이민우 과장 등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와 도내 시․군 화물자동차 관련 부서 담당자, 운송업체 관계자 등 약 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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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회의록 공개 찬반…“아무리 그래도 증인은 보호해야”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