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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파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4명 중 3명이 범죄경력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후보 환경보전법 위반 등 7건, 김기준 후보 노동운동 구속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현재 파주시장 예비후보자로 파주시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 자유한국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

 

 각 예비후보가 파주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춘환(70)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 후보는 1990년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비롯해 3건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과 2016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재홍(62) 예비후보는 2015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기준(60) 예비후보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재직 당시 노조파업을 이끄는 등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2001년 구속돼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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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성익 의원, ‘직접 만들었다’의 반대말은 ‘남이 만든 것’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이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파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다.’라고 올렸다. 손 의원은 이 글에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을 지키기 위한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고로,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는 파주시가 책임있게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실태조사부터 위험시설 지정, 교육과 홍보, 전문가 자문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았다.”라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조례를 직접 만들었다’라는 말을 굳이 강조한 의미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직접 만들었다는 말은 단순한 참여를 넘어 주도적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조례를 구상하고 발의한 노력이 담겨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런데 최근 박신성 의원이 의정활동 3년여가 되도록 단 한 건의 조례도 발의하지 않다가 시민사회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이 쏟아지자 뒤늦게 조문 순서만 바꾸면 되는 간단한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손 의원이 자신이 발의한 조례는 파주시가 제안하는 이른바 ‘던지기 조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박 의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