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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봄 야외활동 시 진드기 조심하세요”

파주보건소는 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어,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진드기에 물리면 고열,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긴소매 옷과 긴 바지를 입어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드기 기피제를 뿌리는 것도 효과적이다. 풀밭이나 수풀에서는 되도록 앉거나 눕지 말고, 돗자리를 사용해야 한다. 야외활동 후에는 옷을 바로 세탁하고 샤워를 하면서 몸에 진드기가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진드기에 물렸다면 손으로 무리하게 떼어내지 말고 핀셋을 이용해 피부 가까이에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한다. 이후 물린 부위를 깨끗이 씻고 소독한 후, 고열, 두통, 소화기 증상 등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감염될 경우 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시민 여러분께서는 봄철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을 실천하고,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병원을 방문해 건강을 지키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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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노동자 인권침해 진정에 대한 파주시 입장문을 보며… 대추벌 성노동자모임 자작나무회가 18일 파주시의 강제 철거에 따른 인권침해를 호소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파주시는 곧바로 불법적이고 반인권적인 성매매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는 입장문을 언론에 배포했다. 그런데 파주시가 입장문에서 언급한 2023년 국가인권위 발간 인권보도 참고 사례집에서는 ‘성매매 여성을 성매매 종사자나 여종업원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성매매가 마치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간주될 위험이 있어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표현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인권위 권고는 표현에 따라 성매매가 합법적 직업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고 있는 것이지, 성매매 여성의 인권을 침해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2010년 설립된 유엔여성기구는 “성매매와 성노동은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유엔의 역할은 모든 여성이 폭력, 학대, 착취, 차별, 낙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주거권 보장 없이 진행되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철거에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정책 수립 과정에서 당사자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히 성노동과 성매매 정책은 반드시 해당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