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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국 최초로 임신 준비 여성에 ‘톡소플라즈마 검사’지원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하여 예비·신혼부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톡소플라즈마증은 개나 고양이에 기생하는 기생충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으로, 임신 중인 여성에게 감염되면 태아에게 전염되어 유산이나 기형아 출산의 위험을 높인다. 이 질환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허용되는 전염성 질환으로,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3항에 따라 풍진과 함께 톡소플라즈마증도 수술이 허용되는 질환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보건소에서는 풍진 검사만 시행하고 있어,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도입해 예비·신혼부부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파주시에서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2,833명이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받았으며, 이 중 41(1.5%)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20251분기 동안에도 269명 중 5(1.9%)이 양성 판정을 받아, 이를 통해 감염된 사람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 올해는 예산 8,960만 원을 투입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추가로 2,000명을 검사할 계획이다.

 

 톡소플라즈마 검사는 연중 실시되고 검사를 원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파주보건소, 운정보건소, 문산보건과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시 신분증과 혼인신고 전인 경우 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을 지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보건소 지역보건팀(☎031-940-57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임신 전 톡소플라즈마 검사를 시행함으로써 중절수술로 인한 경제적, 육체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며, “임신을 계획하는 여성들은 검사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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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회의록 공개 찬반…“아무리 그래도 증인은 보호해야”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