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23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사업 접수

  • 등록 2023.02.21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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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상반기에 전기자동차 총 740(승용 및 초소형 480, 화물 260)를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계속해 파주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및 법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보조금액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최대 980만원, 전기화물차는 소형(일반화물) 기준 1,800만원으로, 자동차 성능과 차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전기자동차 판매·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초본 등을 제출하면 되고, 판매·대리점은 2개월 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http://www.ev.or.kr/ps)에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신청은 220일 접수를 시작으로 출고등록순으로 지원하게 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자격 부여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전기차 보급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정책 관련 문의는 통합콜센터(1661-0970) 및 파주시청 환경지도과(031-940-3791)로 문의하면 된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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