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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파주시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 4명 중 3명이 범죄경력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후보 환경보전법 위반 등 7건, 김기준 후보 노동운동 구속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100일 앞둔 5일 현재 파주시장 예비후보자로 파주시선관위에 등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3, 자유한국당 1명 등 모두 4명이다.

 

 각 예비후보가 파주선관위에 제출한 범죄경력증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우춘환(70) 후보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우 후보는 1990년 환경보전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비롯해 3건의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200만 원씩 6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벌금 500만 원과 20167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받는 등 총 1,7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박재홍(62) 예비후보는 2015년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받았으며, 더불어민주당 김기준(60) 예비후보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재직 당시 노조파업을 이끄는 등 노동운동을 벌이다가 업무방해 혐의로 2001년 구속돼 1,500만 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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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