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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저 다리가 아무 써먹을 데 없는 고물이라도...”


현장사진연구소 이용남 사진가의 리비교 가는 길사진집이 출간된다. 이 사진집은 한국전쟁에 참가한 미군이 전쟁물자 수송을 위해 195374일 임진강에 건설한 리비교를 파주시가 새로운 다리 건설을 위해 철거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리비교 주변 마을에서 1955년 출생한 사진가는 너댓 살 때 임진강 건너 미군부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따라 리비교를 건넌 기억과 미군병사였던 아버지를 찾으러 미국으로 떠나는 흑인 혼혈 친구와 리비교 아래에서 밤을 지새운 기억을 작업노트에 떠올렸다.

 

 이 사진집에는 동화작가로 유명한 장경선 작가의 글이 실렸으며, 여현미 선생이 디자인을 맡아 파주 교하에 있는 구름바다출판사(대표 박인애)에서 출간된다.

 

 아래는 사진집에 실린 이용남 사진가의 서문이다.

 

작가의 글

한국전쟁 당시 남쪽 임진강에 군수물자 수송을 위한 교량 11개가 세워졌다. 정전협정 이후 크고 작은 다리는 모두 없어지고 파평면 장파리의 리비교만 남았다. 195374일 주한미군이 건설한 리비교는 피란민, 농민, 군인, 미군클럽 종사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다녔다.

 

나의 고향은 파평면 아랫장마루. 우리 집 사랑방에는 내 또래의 흑인 혼혈 아이와 양공주라고 불렸던 엄마가 미군과 함께 세 들어 살았다. 미군 아버지는 리비교 건너 부대에 근무했는데 주말이 되면 집으로 오곤 했다.

 

내 흑인 친구는 미군 아버지가 오면 밖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 해 떨어져 어둠이 깔려도 들어오라는 소리가 없을 때는 우리 집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내 친구가 살던 그 사랑방은 가끔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지만 비명에 가까운 울부짖음이 더 많았다.

 

저녁 무렵이면 리비교 검문소 앞이 북적였다. 미제물건 장사꾼과 클럽 포주와 양색시(미군 위안부), 그리고 달러상 등 하루 일과를 마치고 리비교를 건너오는 미군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루었다.

 

나는 흑인 친구와 곧잘 리비교에 갔다. 운이 좋으면 미군이 던져주는 초콜릿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어떤 날은 내 친구 엄마를 만나기도 했다. 친구는 엄마를 보면 내 뒤로 숨었다. 그러다가 엄마 눈에 띄게 되면 엄마는 빨리 집에 가라며 돌멩이를 던지는 시늉을 했다.

 

언제부터인가 친구 아버지를 볼 수 없었다. 내 나이 아홉 살 때인 1964년이었다. 혼혈 친구는 나보다 한 살 많았다. 사랑방에서는 거의 매일 술에 취한 엄마의 욕설과 친구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엄마가 손목을 그었다. 사랑방 솜이불이 시뻘겋게 물들었다. 문산 병원으로 옮겨진 친구 엄마는 그 병원에서 아들 몰래 어디론가 떠났다. 나는 친구와 함께 우리 집에서 지냈다. 내 친구는 거의 매일 리비교 앞에서 미군 아버지를 기다렸다.

 

1965년 어느 날 친구는 나에게 아버지를 만나러 미국에 간다고 말했다. 내일이면 아버지를 아는 어떤 아줌마가 데리러 온다고 했다. 그날 밤 나는 친구와 함께 리비교 밑에서 밤을 지새우며 여름철 홍수 수위를 눈금으로 표시해 놓은 교각의 숫자에 돌팔매질을 했다.

 

우리는 실뱀장어를 잡는 임진강 불빛이 사라질 때까지 새끼손가락을 걸며 약속했다. 미국에 가면 꼭 편지를 하겠다고...

 

친구는 미군 아버지를 만났을까?

새끼손가락 걸었던 리비교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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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