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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DMZ국제다큐영화제 파주지역 7월 정기상영회



DMZ국제다큐영화제 7월 파주 정기상영회가 오는 28일 오후 1시 명필름아트센터 영화관에서 열린다.

 

 경기도 내 8개 지역(파주·고양·평택·부천·김포·안산·남양주·군포)에서 개최되고 있는 DMZ국제다큐영화제 정기상영회는 가까운 동네에서 우수한 다큐멘터리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7월 파주 상영작은 내 친구 정일우.

 

 ‘판자촌의 예수라 불리며 평생 우리나라의 가난한 이들 곁을 지켰던 정일우 신부의 삶을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스란히 담아 놓은 김동원 감독의 영화다. 종교라는 하나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신부의 삶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남긴다.

 

 DMZ국제다큐영화제 관계자는 다큐멘터리 관람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경기도내 다양한 지역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상영회가 지역 시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커지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다양한 상영기회를 만들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파주 정기상영회 8월 상영작은 생계를 위해 중국으로 탈출한 북한 여성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마담B(대한민국,감독 윤재호)이며 제11DMZ국제다큐영화제는 오는 920~27일 경기도 파주·고양 일대에서 개최된다. 자세한 내용은 DMZ국제다큐영화제 홈페이지(www.dmzdocs.com) 및 명필름아트센터영화관(http://ticket.mf-art.kr)에서 확인 및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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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