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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주차 위반 오창식 파주시의원 되레 큰소리

국민의힘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파주시의회에 상품 배달을 온 화물차 옆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차량 틈 사이로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꼭 그래야만 했을까?’ 제하의 파주바른신문 보도에 대해 경찰 고소를 운운하며 취재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성은커녕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파주바른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9월 1일 오전 8시 43분 시의회 건물 주차장 모습이다. 서울 번호판을 단 1톤 영업용 트럭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건물 후문에 주차했다. 이때가 오전 8시 30분께다. 운전자는 박스로 포장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손수레를 적재함 옆에 바짝 붙였다. 그때 마침 검은색 승용차를 탄 파주시의원이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어서 주차할 공간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의원은 굳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손수레를 준비하고 있는 화물트럭 옆으로 승용차 꽁무니를 들이댔다. 

 

 시의원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승용차를 주차했다. 그리고는 시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던 운전자는 승용차와 트럭의 비좁은 사이로 박스를 손수레에 옮겨 실었다. 운전자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굳이 물건을 내리고 있는 화물트럭 옆으로 주차한 시의원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함께 사는 세상’이 아쉽다.”




 이에 국민의힘 오창식 의원은 취재진에게 보도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며 항의했다. “화물차 운전자가 주차구역으로 후진하는 자신에게 들어오라고 손짓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런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파주시의회 사무국으로부터 제공받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그곳은 주차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주차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자, 오창식 의원은 “그럼 그 주차 위반만 보도해야지 왜 화물차 배달까지 기사에 썼는가?”라고 했다. 

 

 오창식 의원의 주장은 화물차 운전자가 들어오라고 손짓을 해줬다는 것이다. 그 손짓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화물차와 간격을 띄워 달라는 손짓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보도의 본질은 시의회에 상품 배달을 온 화물차가 적재함을 열어 물건을 내리는 상황에서 굳이 그 옆에 주차를 했어야만 했을까라는 지적이었다. 그것도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버젓이 주차를 하는 공직자의 태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화물차가 주차한 곳은 앞뒤 일렬로 두 대를 주차할 수 있게 돼 있다. 뒤쪽에 주차하거나 주차한 차량이 먼저 이동하려면 진출입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쇠기둥 쪽을 이용해야 한다. 그런데 오창식 의원처럼 그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아버리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게 된다. 파주시의회 사무국은 시의원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회기 때는 청사와 조금 떨어진 지점에 주차금지 라바콘을 각각 세워 편의를 제공한다. 오창식 의원이 무단 주차한 곳은 청사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곳이다. 파주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의 자세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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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