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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며 2023년 1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 ‘오랫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경찰과 검찰 등 공권력이 불법의 현장인 성매매집결지를 묵인하면서 사실상 성매매를 허용한 채 방치해왔다.’ 그러나 김 시장은 성매매집결지의 조성과 운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묵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서도 자치단체의 책임과 반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않다. 





 서울대학교 정현주 교수와 황수연 석사는 성매매집결지의 회복적 해체를 위한 연구에서 ‘회복적 해체란 단순히 성매매집결지를 없애고 그 공간에 새로운 기억을 이식하는 것이 아니라 성매매집결지라는 사회적 외상에 대해 성매매 종사자와 주민을 비롯한 지역 주체의 상처와 낙인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복적 해체는 일괄적인 철거 방식이 아닌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했다



 박정희 정권은 1961년 윤락행위방지법을 제정했음에도 성매매가 허용되는 104개소의 특정지역을 설치했다. 국가와 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외공간을 설정한 것이다. 또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성매매는 국가 권력에 의한 주요 경제 전략 중 하나였으며 이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조장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매매집결지는 자생적으로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 만들어낸 주권적 폭력의 일환으로 이해돼야 한다. 



 따라서 파주시의 성매매집결지 폐쇄 정책은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국민으로서 그리고 도시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경일 시장은 자신의 저서에서 ‘한때 포주라 불렸던 업주가 지역사회와 너무 유착돼 있다.’라고 했다. 이는 성산업 카르텔이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파주시의회와 경기도의회가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면서까지 소통을 주문하는 것도 강제 폐쇄가 아닌 해체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이다. 
 
 김경일 시장은 ‘법에도 눈물이 있다. 무조건 내쫓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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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