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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필, 장파리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했나?”



경기도가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파주시의 ‘라스트 찬스’와 ‘말레이시아교’, ‘갈곡리 성당’ 등을 등록 예고했다. 경기도는 도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검토 등 심의 과정을 거쳐 이르면 10월쯤 경기도 등록문화재를 선정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의 옛 미군클럽 ‘라스트 찬스’를 등록 예고하면서 가수 조용필이 무명 시절 노래한 곳이라고 했다. 그 근거는 문화재 심사위원들이 현장조사를 나가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는 이를 근거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그동안 조용필이 노래를 한 곳은 ‘라스트 찬스’가 아니라 ‘DMZ 홀’이라고 해왔다. 그러나 여러 목적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과 일부 언론들은 조용필이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취재진은 지난 5월 31일 조용필 씨의 매니저 회사를 접촉해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회사 측은 “무명 시절 기지촌 생활에 대해 공식적으로 얘기해 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보이며, 경기도와 파주시 등이 본인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에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조용필 씨 측을 연결한 한 음악 담당 기자는 “어쩌면 감추고 싶은 미군 기지촌의 흑역사는 조용필 씨와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이 술자리 정도에서나 물을 일이다.”라며 개인 사적 영역에 대한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할 것을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1998년 11월 12일 보도한 조용필 씨와의 구술 형식 대담에 따르면, 조용필 씨는 자신이 노래를 부른 곳은 ‘DMZ 홀’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장파리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김 아무개(76) 씨도 2018년 3월 파주바른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가수 조용필이 노래를 한 곳은 ‘라스트 찬스’가 아니라 ‘DMZ 홀’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씨는 1960년대 장파리와 용주골의 미군클럽을 상대로 생활했던 인물이다.

 “‘돌아와요 부산항에’의 영광이 있기까지 내겐 7년 반 동안의 모진 무명 시절이 있었다. 나는 일렉트릭 기타를 메고 록밴드에 청춘을 거는 모험에 나섰다. ‘애트킨즈’라고 이름 붙인 우리의 첫 목적지는 경기 파주의 장마루촌. 미군 상대의 나이트클럽이 즐비한 거리를 두리번거리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DMZ 홀’에 들어갔다. 주인은 ‘한 번 해봐’라고 간단히 응낙했고, 우리 일행은 근처 하숙방에 묵으며 ‘열심히 노력해서 비틀즈 같은 그룹이 되자’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튿날 해고를 당했다. 무대는 한 스테이지가 45분으로 하루 6차례를 뛰어야 하는데 그러자면 100곡 이상의 레퍼토리가 필요했다. 하지만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고작 열댓곡밖에 되지 않았다. 결국 친구들은 뿔뿔이 떠나가고 나 혼자 용주골 기지촌으로 흘러들었다. 그 바닥에서 제법 이름이 있던 ‘파이브 핑거’와 합류했다. 하지만 이 밴드도 오래가지 못했다. 아들의 행방을 찾아 나선 아버지의 손아귀에 붙잡혀 고향집에 감금당하기를 6개월. 다시 도망쳐 경기 광주의 이름도 없는 밴드에 합류했다.”

 이 대담에서 조용필 씨는 무명 시절 ‘애트킨즈’를 만들어 파주시 파평면(당시 적성면) 장파리 미군 ‘DMZ 홀’에 들어갔고, 하루 만에 해고를 당해 용주골로 옮겼다고 했다. 따라서 조용필이 ‘라스트 찬스’에서 노래를 불렀다는 주장은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앞으로 경기도의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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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