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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5년 무장애 관광 민간시설 개선 사업’ 참여자 모집

파주시는 관광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무장애 관광 민간시설 개선공사 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소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 관광 취약계층과 그 동반가족이 관광 활동 시 식음·쇼핑·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에 대한 접근성 및 서비스 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1차 연도인 올해에는 통일동산 관광특구 내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모집하며, 2027년까지 임진각 관광지와 공릉 관광지 등 열린 관광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 항목은 출입구 경사로 개선 및 자동문 설치 화장실 및 기저귀 교환대 정비 점자 차림표 제작 등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이다. 16개 업소에 대해 1개소당 최대 2천만 원(, 숙박시설은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며, 자부담 10% 이상이 지원 조건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1110일부터 14일까지 헤이리 여행스테이션에서 현장 신청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1121일에 최종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또는 한국생산성본부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한편, 파주시는 지난 2월에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80억 원을 투입해 교통·정보·서비스·기반 시설 등 전 분야에서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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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