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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146명 모집

파주시가 오는 20일까지 20262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46명을 모집한다.

 

 공공근로사업은 청년, 여성, 중장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장기 실직자에게 재취업 도전의 발판을 마련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근무 분야는 공공서비스 전산화 환경정비 등 3가지 분야 총 141개 사업이다.

 

 참여 자격은 사업개시일 기준 18세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 4억 원 이하에 속하는 파주시민이며, 파주시 등록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모집 기간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발 여부는 4월 말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선발된 인원들은 다가오는 56일부터 828일까지 근무하게 되며, 주요 근무조건은 시간당 임금 12,070원 지급 ▲4대보험 가입 주휴수당 및 연차 유급휴일 제공 등이 있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최근 고유가·고환율로 위기에 처한 시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고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민생경제과(☎031-940-4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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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