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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주소정보시설 일제 조사 추진

파주시는 도로명주소의 정확성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6월까지 관내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소정보시설물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긴급구조·물류배송 등 생활 밀착 행정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총 34천여 개의 주소정보시설물로, 시설물의 훼손 여부를 비롯해 시인성, 표기 정확성, 설치 위치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주소정보시설이 훼손되었거나 분실되는 등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운영 중이다. 신고는 파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1-940-4891~4894)으로 전화 신고도 가능하다. 접수된 신고 건은 신속하게 정비 조치를 시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나나 토지정보과장은 정확한 주소정보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정비를 통해 시민들이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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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