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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 잊지 말고 받으세요

파주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는 축산분뇨의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 토양 환경 보전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신고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1, 허가 규모 배출시설 농가는 연 2회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농경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 부숙 중기이상 또는 부숙 후기·완료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검사 성적서는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 미만 농가이거나 발생 분뇨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농가, 1300kg 미만으로 분뇨를 배출하는 농가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퇴비 시료 약 500g을 용기 또는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한 뒤,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과학교육관 1층 퇴비 부숙도 검사실(☎031-940-4575)에 제출하면 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지 않거나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농가는 검사 시기와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 이행해야 한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부숙도 검사는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기본 절차라며 검사 시기를 사전에 확인해 기한 내에 차질 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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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