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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

파주시는 특용작물 재배농가의 생산 기반 강화를 위해 ‘2026년 특용작물(버섯 등)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특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 법인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재배사 개보수 및 관련 장비 구입을 지원해 농가의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은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파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병직 파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이 특용작물 재배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파주시는 앞으로도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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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