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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 11월 1일 개최

파주시는 오는 11114시부터 20시까지 운정호수공원 일원에서 7회 운정호수공원 불꽃축제(부제: 희망의 빛)’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불꽃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며, 19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1935불꽃쇼불빛정원이 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무엇보다 올해 파주시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곳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행사 당일 17시부터 22시까지는 축제장 주변 교통을 일부 통제할 예정이다. 특히 와석순환교차로와 운정호수교차로 사거리에서는 일반 차량의 좌회전이 전면 금지되며, 직진만 허용된다. 또한 일부 구간은 우회전도 제한될 예정이다.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회를 합동 배치해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현장 표지와 안내 방송을 통해 우회 동선을 신속히 안내할 계획이며, 파주시는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 또한, 인근 주차장은 조기 만차가 예상되는 만큼 승용차 이용객은 교통 통제에 따라 우회 이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초자 문화예술과장은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준비하고 있다라며 불편하시더라도 현장 안내요원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 주실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청 누리집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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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