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8.8℃
  • 맑음강릉 21.4℃
  • 연무서울 18.0℃
  • 맑음대전 20.5℃
  • 맑음대구 23.8℃
  • 연무울산 20.7℃
  • 맑음광주 23.0℃
  • 연무부산 19.7℃
  • 맑음고창 18.8℃
  • 맑음제주 19.9℃
  • 맑음강화 12.2℃
  • 맑음보은 19.9℃
  • 맑음금산 20.8℃
  • 맑음강진군 22.3℃
  • 맑음경주시 23.9℃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사회

“언니 그거 받고 노래방 일하면 안 걸려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금 믿을 수 있겠어요? 파주시장이 여길 없애겠다고 선포했을 당시부터 일했던 아가씨들이 받아야 하지 않나요? 10년, 20년 전에 있었던 아가씨들이 받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근무를 하지 않은 아가씨들이 받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19명의 실체도 솔직히 투명하지 않아요. 아가씨들이 여길 떠나도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있거든요. 파주시가 자신 있으면 한번 공개해 보세요.”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모임 대표 ‘별이’ 씨가 22일 집결지를 찾은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한 말이다. 




 별이 씨는 또 “10년 전 여기서 일했던 종사자 한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언니 그거(자활지원금) 받고 다른 데 노래방 가서 일하면 안 걸려요. 언니도 지원금 받고 나와서 운정 오피스텔 뛰면 되는 거예요.’ 하더군요.”라며 지인의 전화 내용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파주시가 밝힌 자활신청자 수를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별이 씨는 ‘파주시가 현재 집결지에 남아 있는 종사자를 30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자작나무회가 조사한 숫자는 정확하게 66명’이라고 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등 인권위원회 관계자 10여 명은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방문해 성노동자, 업주, 지역주민들로부터 집결지 폐쇄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청취했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과 연풍2리 노상구 이장은 “파주시가 마을 입구는 물론 사방 군데 감시카메라를 너무 많이 설치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밤중에는 방범 경광등이 번쩍거리고 조끼를 입은 공무원들이 골목에 늘어서 있어 자녀들이 퇴근 버스에서 내려 마중을 나와 달라는 전화 연락을 빈번하게 하고 있다. 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위압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파주시를 성토했다.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우리가 이곳을 방문한 것은 자치단체의 집결지 폐쇄 업무를 참견하려고 나온 것이 아니라 폐쇄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온 것이다. 오늘 청취한 내용들은 잘 정리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는 23일 제17차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위원회를 열어 20번째 지원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늘의영상





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