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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르포] “그래도 떡국은 나눠야죠.”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골목에 어둠이 깔리며 2025년 한 해가 저문다. 집결지 동쪽과 서쪽 길목에 경찰 승합차의 경광등이 사납게 졸고 있다. 깊은 골목으로 들어서니 손님을 기다리던 유리방 대기실이 짙은 커텐과 판넬로 막혀 있고, 발길 뜸한 골목을 뿌옇게 비추고 있는 와사등이 나이 먹은 전봇대에 기대어 힘겹게 서 있다. 



 순간 유리방 틈 사이로 웃음이 흘러나온다. 박수 소리도 들린다. 평소 안면이 있던 업소여서 문을 두드렸다. 와사등만큼 세월을 산 성노동자가 커텐을 제치고 빼꼼 내다보더니 반갑게 문을 열었다. 성노동자 대여섯 명이 모여 떡국을 나누고 있다. 손님과 여행을 떠났던 성노동자가 대전을 대표한다는 케이크를  사왔다. 1956년 대전역 앞에서 작은 찐빵집으로 시작했다는 성심당 케이크이다.
 
 잠옷 차림의 두 여성은 평일에는 운정신도시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오피’와 ‘쓰리노’ 등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단골손님과 지방 여행을 떠난다고 한다. 파주댁으로 불리는 여성도 금촌 시장 골목에 있는 선술집(니나노)에 나가거나 운정신도시 노래클럽과 ‘스웨디시(전신 맛사지)’ 업소에 나간다고 한다. ‘언니’라고 불리는 두 성노동자는 집결지에서 단골손님을 상대로 영업을 하다가 주말이 되면 가까운 모텔이나 펜션 등으로 출장을 간다고 한다. 




 떡국상이 물려지고 케이크와 맥주가 상에 올랐다. 2023년 파주시 규탄 집회 때 선봉에 섰던 성노동자가 ‘새해에도 우리의 짓밟힌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목숨 걸고 투쟁하자.’며 건배를 제의했다. 지방 사투리를 쓰는 여성도 캔맥주를 들어올리며 ‘이재명 대통령이 법에도 눈물이 있고, 무조건 쫓아내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말했는데도 김경일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의 말을 깔아뭉개고 있다.’며 ‘새해에는 우리가 더 똘똘 뭉쳐 싸우자.’고 말했다.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는 파주시의 행정대집행과 건물 매입으로 업소가 줄어들자 성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기보다는 업소끼리 합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한 업소에 두세 명의 성노동자가 있었다면 지금은 대여섯 명이 함께 생활하면서 영등포, 평택, 동두천 등 성매매집결지로 출퇴근하거나 가까운 운정신도시 등의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의 ‘타운홀미팅’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소 200개 중 파주시의 강력한 폐쇄 조치로 현재 9개 업소에 성노동자 15명이 남았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상조회는 현재 23개 업소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고, 성노동자가 직접 업주를 겸하는 사례가 매달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추산하면 약 80여 명이 집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최근 파주시가 요구한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현장구조사업 등 국도비 매칭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에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나섰던 일부 단체와 활동가들은 1월 2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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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