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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위반 오창식 파주시의원 되레 큰소리

국민의힘 오창식 파주시의원이 파주시의회에 상품 배달을 온 화물차 옆에 주차를 하는 바람에 운전자가 차량 틈 사이로 물건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의 ‘꼭 그래야만 했을까?’ 제하의 파주바른신문 보도에 대해 경찰 고소를 운운하며 취재진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성은커녕 되레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실명을 밝히지 않은 파주바른신문의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9월 1일 오전 8시 43분 시의회 건물 주차장 모습이다. 서울 번호판을 단 1톤 영업용 트럭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건물 후문에 주차했다. 이때가 오전 8시 30분께다. 운전자는 박스로 포장된 물건을 옮기기 위해 손수레를 적재함 옆에 바짝 붙였다. 그때 마침 검은색 승용차를 탄 파주시의원이 도착했다. 이른 아침이어서 주차할 공간은 많이 비어 있었다. 그럼에도 이 시의원은 굳이 물건을 내리기 위해 손수레를 준비하고 있는 화물트럭 옆으로 승용차 꽁무니를 들이댔다. 시의원은 사람 한 명이 겨우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승용차를 주차했다. 그리고는 시의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잠시 무슨 생각을 하는 것 같았던 운전자는 승용차와 트럭의 비좁은 사이로 박스를 손수레에 옮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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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