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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진

파주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 기간은 213일부터 36일까지로, 접수된 농경지에 대한 현장 확인과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민통선 내 지역 농가, 전년도 사업 신청 여부, 임야 인접도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 대상자는 설치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철망울타리의 경우 최대 200m(400백만 원), 전기·태양광 겸용 울타리의 경우 300m(180백만 원)이며, 나머지 40%는 자부담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 또는 임업인은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견적서, 토지대장) 등을 준비해 경작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된 농가는 대상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설 설치를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파주시 기후위기대응과(☎031-940-5955)로 문의하면 된다.

 

 조윤옥 기후위기대응과장은 야생동물 피해는 농업인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피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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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