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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보건소, 2026년부터 56세 시(C)형간염 확진 검사비 지원 확대

파주보건소는 56(1970년생)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시(C)형간염 항체 양성자로 확인된 자에 대한 확진검사비 지원 범위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까지 확대된다고 밝혔다.

 

 시(C)형간염은 혈액을 통해 감염되며, 간경변증과 간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질환이다. 특히 40-50대에서 질병 부담이 높으며, 간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다만, 치료 시 98% 이상 완치가 가능해 조기 발견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해 검사비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확진검사에 대해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56세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중 시(C)형간염 항체 양성 결과를 통보받고 확진검사를 받은 자(2026년 기준 1970년생). 지원 금액은 시(C)형간염 바이러스 확진검사(HCV RNA) 비용의 본인부담금으로, 1회에 한해 지원되며 상한액은 7만 원이다.

 

 신청은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보조금24–(C)형간염 확진검사비 지원을 검색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파주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해당 연도 다음 해 331일까지다.

 

 이한상 파주보건소장은 (C)형간염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라며 해당 연령 시민께서는 국가건강검진을 반드시 받고, 항체 양성 통보를 받은 경우 신속히 확진검사를 받아 지원 혜택을 신청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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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