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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재 전 시장 첫 재판-이종춘 파주읍장 증인 신청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재임 시절 시예산으로 가족과 친지 등에게 화환과 화분을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3단독(재판장 최석진)18일 오전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공금으로 가족과 친지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총 8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인재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화환을 보냈고, 가족에게 보낸 것 역시 나도 모르게 시정지원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라며 현재 파주읍사무소에 있는 이종춘 읍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관에게 대학에 초빙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8일 오후 2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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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