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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인재 전 시장 첫 재판-이종춘 파주읍장 증인 신청


이인재 전 파주시장이 재임 시절 시예산으로 가족과 친지 등에게 화환과 화분을 보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돼 첫 재판을 받았다. 이 전 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제3단독(재판장 최석진)18일 오전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 공판을 열어 검찰의 공소사실과 변호인의 의견을 들었다. 검찰은 이 전 시장이 공금으로 가족과 친지에게 화환을 보내는 등 총 81건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이인재 전 시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화환을 보냈고, 가족에게 보낸 것 역시 나도 모르게 시정지원관이 알아서 처리한 것이다.”라며 현재 파주읍사무소에 있는 이종춘 읍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인재 전 시장은 직업을 묻는 재판관에게 대학에 초빙교수 자격으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38일 오후 230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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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