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연 최대 60만원 지급

  • 등록 2023.02.23 20: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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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농민에게 최대 60만원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기본권·생존권 보장 및 농업의 공익적 생산활동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지역화폐로 월 5만원씩 세차례(4·8·12)에 걸쳐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지역화폐 사용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으며, 사용처도 기존 사용처 외에 지역 농·축협 하나로마트와 농자재센터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첫 지급은 심사 일정 등을 고려해 4월 말 지급하며, 미사용 시 자동 환수된다.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연속 2년 또는 비연속 5년 동안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시(연접 시·군 포함)에 농지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이면 신청 가능하며, 농작물 재배업뿐만 아니라 축산업, 임업농민도 신청 가능하다. , 직불금 부정수급자 및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농민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연 3(2·6·10)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지난해 신청자도 변동 사항 확인과 개인정보 동의 등 절차를 위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은 220일부터 310일까지, 서면은 227일부터 310일까지 신청받으며,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읍·면은 각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동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와 금촌3동 및 교하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농민기본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농 소득 불평등이 해소되고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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