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상습 불법주차에…파주시, 주의 요청

  • 등록 2023.02.28 09: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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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단속에 나서며 상습 불법주정차 금지를 당부했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정지선 침범 포함) 어린이보호구역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횡단보도 위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시는 주차 및 정차 시 주정차금지구역인지 여부를 잘 살필 것을 당부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2019년도 103건을 시작으로 2020년도에 1456, 코로나가 발생한 2021년도에는 8,678건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지난해 11,577건이 접수돼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다.

 

 특히 지난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로 접수된 11,577건 중 횡단보도 불법주정차 신고 건수는 3,477건으로 전체 신고 건수 대비 30%로 가장 높았다.

 

 구자정 주차관리과장은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가능한 주민신고제는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을 대상으로 단속이 진행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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