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 활성화’…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지원 조례 마련

  • 등록 2023.03.22 20:33:48
크게보기

파주시가 321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6스포츠클럽법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는 정기 체육활동을 하는 관내 단체의 스포츠클럽 등록을 지원해 시민 스포츠 복지 향상 등 파주시 스포츠클럽 육성·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자 마련됐다.

 

 생활체육 동호회, 사설 스포츠클럽 등 스포츠클럽 등록을 원하는 단체는 누구나 온라인(https://sportsclub.sports.or.kr/)을 통해 매월 14~16일 스포츠클럽 등록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요건(정관 조직도 연간운영계획서 회원명부: 10명 이상 회비납부 증명서류)을 갖추면 파주시체육회의 검토 과정을 거쳐 파주시가 최종 승인한다.

 

 파주시 스포츠클럽의 주요 혜택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으로, 일반 등록스포츠클럽은 행사 개최 시 사용료의 80%까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에 선정된 지정스포츠클럽은 행사·훈련·강습 시 사용료 전액이 감면 가능하다.

 

 또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지도자·선수단 매칭 강습 등 지원범위를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봉상균 체육과장은 스포츠클럽 등록제를 통해 시민 누구나 건전한 여가를 즐기며, 활발한 체육 동호회 활동이 가능하길 바란다앞으로도 시 체육회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사회 체육발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하반기 시민화합체육대회 개최와 생활밀착형 장애인 체육시설 반다비 체육관 건립 추진 등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site1988 기자 @naver.com
<저작권자 ©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 등록번호 : 경기아51739 | 발행인 : 언론협동조합파주신문 우경복 | 편집인 : 우경복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연풍5길 47 | 이메일 : hjphoto@hanmail.net TEL : 031-943-7600 | FAX : 945-2333 | 등록일 : 2017.11.2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우경복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PAJUPLU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