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접수…25만 원 파주페이 지급

  • 등록 2023.06.05 16: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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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630일까지 2023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24(1998.4.2.~1999.4.1.)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대상자들에게는 분기별 25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이 지역화폐(파주페이)로 지급되며,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관련 증명서를 첨부하면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자격조건 등의 심사를 거쳐 720일에 지급되며, 파주시 내 전통시장, 소상공인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은 제한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누리집(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31-940-8663)으로 문의하면 된다.

 

 

 

 

site1988 기자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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