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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순의 시선

[박태순의 시선] 헛다리

특별한 정당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4.10 총선 후, 여당에서 수도권 패배에 대해 평가를 한답시고, 만들어진 이런저런 공간에서 오가는 말들을 간간이 들으면, 시민의 한 사람으로 한심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몇 마디 적는다. 

 이 사람들 토론회를 보면서, 연상되는 것은 “여기가 다리야, 코야, 배야”를 더듬는 '장님 코끼리 만지기‘ 식이다. 현상에 대한 해석은 분분한데, 실체에 대한 인식은 없다.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말과 말을 연결하여 논리를 세울 수가 없다. 그냥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은 말하고 있을 뿐이다. 원인 분석이 사람 수 만큼 많다. 

 이들은 아직 코끼리의 실체를 탐구한 적도 없고, 탐구할 의지도 없었다. 쉽게 말해, 이들에겐 21세기, 2024년을 살아가는 대중과 시민에 대한 종합적인 조망이 없다. 그들의 구성뿐 아니라, 그들을 움직이는 동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욕구를 어떻게 결집하고 배출하는지에 대한 동력학적 이해가 빠져 있다. 



 2008년처럼, 운이 좋아, 그들의 욕구가 바깥으로 분출하였을 때, 잔머리로 이를 낚아채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위 세상의 절반인 '시민사회'에 대해 완전히 무지하다. 시민사회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정치의 핵심적 요체인 정치(국가)와 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있을 수 없고, 시민사회의 요구가 무엇인지 구조적으로 잡아낼 수도 없다. 심지어 소식을 전할 창구조차도 없다. 

 상대 당이 대중들과 얽혀서 하는 일은 그냥 상스러운 '포퓰리즘'이고 '개딸' 현상일 뿐이다. 이런 괴(怪)-현상이 사회에서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대한 맥락 같은 건, 관심도 없고, 읽을 능력도 없다. 이런 점에서 가방끈은 길지 몰라도 사실 엘리트 축에도 끼기 어렵다. 

 한국이란 곳이 총물량과 영향력에서 시민사회 역량이 국가를 압도한 지 십수 년이 되어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겐 여전히 시민사회는 다스림의 대상일 뿐이다. 여의도에 무슨 연구소를 차려놓고 한다는 일이 밑도 끝도 없는 '표계산'이다. 그러니 상호주관적 관계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언감생심이다. 

 그러니, 대패하고도, 어떤 바보는 대중 속으로 더 들어가지 않아서라고 말하고, 또 어떤 바보는 대중이 썩어서 그렇다고 하고, 또 어떤 바보는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한다. 주관적 해석만 있고, 실체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은 없다. 바닥이 얇고, 의지가 없고, 관계가 없으니, 머릿속 상상만 존재하는 것이다. 말그대로 장님이다.  

 여하튼 이 바보들의 말을 정리하면, "우리는 시민사회를 몰랐다, 그리고 알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을 인식할 틀이 없다. 그러니 정치와 시민사회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그림이 없었다." 정도가 될 것이다. 쓰리아웃을 당하고서야, 이들이 처음 운을 땐 말이, 우리가 뭘 몰랐지?' 정도다. 

 엘리트 사회에서는 내부 역학만 활용해도 권력을 차지할지 몰라도, 시민 중심 사회에서는 시민에 대한 이해와 관계 맺기에 대한 원칙과 기준이 없는 정당이 살아남을 일 없을 것이다. 

 노력은 가상하나, 딱하다!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상임대표는 1963년 충남 대전에서 태어나 대전고교 졸업, 서울대 분자생물학을 전공하고 서울대 대학원 환경계획학 석사. 서울대 대학원 이학박사 수료 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대통령비서실 정책자문위원,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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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