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13.4℃
  • 맑음대전 14.0℃
  • 구름조금대구 15.1℃
  • 구름많음울산 14.4℃
  • 맑음광주 12.9℃
  • 구름조금부산 17.3℃
  • 맑음고창 13.0℃
  • 구름많음제주 15.2℃
  • 맑음강화 11.3℃
  • 맑음보은 13.1℃
  • 맑음금산 13.7℃
  • 맑음강진군 14.8℃
  • 구름많음경주시 14.7℃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정치일반

[사진이야기] “시장이 다 하면… 읍면동장은…”

사진은 지난 2월 파주읍 이동시장실의 김경일 시장 모습이다. 파주문화체육센터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을 이용해 실루엣 촬영했다. 김경일 시장은 이동시장실 취지를 이렇게 설명한다. “시민분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는 이유는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정에 반영하면 파주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는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시장실 운영으로 민원 건수가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시민연합신문은 ‘파주시가 경기침체에 따른 개발 저조와 건설경기 부진 현상에 따른 민원이 줄어든 것을 감안하지 않고 마치 시장이 이동시장실을 운영하고 제도를 잘 갖춰서 그런 것처럼 하는 것은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행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김경일 시장은 파주읍 이동시장실에서 ‘앞으로 이동시장실 운영을 읍면동에서 마을 단위로 넓혀 시장이 직접 민원을 챙기겠다. 이동시장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이 신청을 하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읍면동 단위 민원은 각 마을의 리통장을 통해 그 지역의 읍면동사무소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동시장실은 사실상 읍면동장이나 리통장의 역할을 뛰어넘는 구조여서 민원에 따른 행정기관과 주민의 공감성이 떨어지는 데다 자치단체장이 바뀔 경우 처리된 민원의 지속성 역시 견고하지 못해 선출직 시장의 정치적 행위라는 지적이다. 



 1993년 3월 부임한 이무광 전 파주군수는 본청 각 부서장들이 군수실을 방문해 결재를 받는 수고로움을 덜어준다며 직접 부서를 찾아가 결재하는 이른바 ‘현장 결재’를 시행했다. 그런데 군수가 부서 사무실에 들어서면 모든 직원들이 일어서서 인사를 하거나 결재가 끝날 때까지 안절부절 못 하는 일들이 벌어져 오히려 좋은 취지로 도입된 현장 결재가 또다른 민폐를 낳게 됐다. 이러한 고충을 파악한 이무광 군수는 현장 결재를 바로 취소했다.
 
 실체는 없고 검은색만 드러나는 실루엣 사진 촬영기법의 어원은 프랑스에서 생겨났다. 프랑스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1700년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당시 경제학자였던 실루엣(1709-1769)을 재무장관에 임명했으나 그의 경제개혁이 큰 반대에 부딪혀 철회되었고, 1년도 안돼 쫓겨났다. 이를 비꼬아서 소리만 요란하고 윤곽은 있지만 실체가 없는 실루엣의 정책이라는 데서 ‘실루엣’이 비롯됐다. 
 
 김경일 시장의 황제수영과 민생회복지원금 520억 원, 그리고 실체 없는 실루엣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










오늘의영상





“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