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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속보> 우춘환 예비후보 학력 허위로 드러나... 선관위 고의성 조사


파주시장 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우춘환 예비후보의 대학 졸업 학력이 허위로 드러났다. 파주시선관위는 26일 경희대학교로부터 우 후보의 학력이 정규졸업이 아닌 명예졸업이라는 공문서 답변을 받아 지방선거 예비후보 명부에 등록된 학력을 수정했다.

 

 경희대학교의 학적기록부에 따르면 우춘환 후보는 19673월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해 1971년 제적됐다가 19995월 명예졸업증서가 수여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에도 우 후보는 언론 보도자료를 비롯 각종 공보물과 인터넷 등의 선거운동에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이라고 밝혀왔다.

 

 명예졸업은 해당 대학 동문회와 본교 총동문회 가입자격 부여 등 정규 졸업생에 준하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명예를 실추시킬 경우 총장이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는 제도이다.

 

 파주시선관위는 허위학력 게재의 고의성을 조사한 후 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 공표죄)는 허위의 사실로 학력을 게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선관위의 조사를 지켜본 후 그동안 취재된 나머지 내용을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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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