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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용수 후보는 왜 동료의원 아내 대화를 녹음했을까?”


언론협동조합 파주바른신문 바른체크팀은 최근 파주시장에 출마한 후보가 정신질환으로 가정폭력을 일삼고 있다는 파주신문 보도와 관련 최종환 파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사실 관계를 요청했다. 최 후보는 딸아이의 아픔을 정치 도구로 삼는 것에 개탄스럽다는 해명서를 보내 왔다.

 

 파주신문은 최근 파주시장에 출마한 후보가 오래전부터 심각한 수준의 가정폭력이 있었으며, 이 때문에 딸이 학교를 그만두었다.’라며 최종환 후보의 아내가 지인과 나눈 대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보도했다.

 

 ‘바른체크팀은 우선 최 후보 딸의 중학교 자퇴(유예) 사유를 살펴보기로 했다. 학교의 결석 현황에는 감기나 학교생활 적응 장애가 있었으나 폭력이나 가정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었다. 자퇴에 따른 학부모 의견서에도 딸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최 후보의 정신질환 치료 여부 역시 건강보험공단 의료 기록을 확인한 결과 20171월 불안장애로 인한 약 처방이 있을 뿐 정신과 치료 처방은 없었다.

 

 ‘바른체크팀은 또 최종환 후보와 딸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평소 딸과 나눈 문자 대화 수백여 개를 가족 동의를 받아 확인했다. 딸은 20141226아빠 오는 길에 페레로로쉐 사주랑이라는 글과 함께 상품 사진을 보냈다. 이에 대해 최 후보는 그래 사랑해 우리 딸...’이라고 답했다. 201561일에는 최 후보가 메르스가 경기도 평택에서 처음 발견돼 전파되고 있음. 예쁜 딸 손씻기 잘하고 사람 많은 곳 피하삼.’이라고 문자를 보내자 딸은 아빠도 오자마자 씻는 걸 기본으로 해야지 왜 씻지도 않고 내방 침대에 누워?’라고 답하는 등 문자 대화에서 가정폭력을 느낄 수 없었다.

 

 특히 딸은 201841일 문자에서 아빠 파이팅 미세먼지 많고 공기가 안 좋은데 선거운동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마스크 쓰면서 해...’라며 선거운동을 걱정하기도 했다. 최 후보 아내와 지인의 대화가 녹음된 20175월 무렵의 문자에도 아빠 나 혼자 버스 타고 공연 보러 가는 길인데 이따 끝나고 아빠가 데리러 와야 해라고 하자, 최 후보는 알았어 10시까지 갈께.’라고 답하고 있다. 이러한 대화 내용으로 볼 때 최 후보의 정신병이나 가정폭력을 의심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인다.

 

 그럼 최종환 파주시장 후보의 아내와 대화를 나눈 지인은 누구이며 또 녹음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왜 지방선거 시기에 1년여 전 녹음이 언론에 공개된 것일까?

 

 최종환 후보 가족은 녹음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짐작은 하지만 또렷한 기억은 없다고 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정치적 쟁점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도 했다.

 

 한편, 민중당 안소희 파주시의원은 녹음을 한 사람이 파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박용수 예비후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227일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는데 박용수 후보에게 전화가 와 약 30여 분 통화했다. 박 후보는 최종환 후보를 분노조절장애환자라며 그 근거로 최 후보 아내와 나눈 대화를 자신이 녹음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당내에서 잘 해결할 문제인 것 같은데 저한테 알리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고 밝혔다.

 

 취재진은 녹음 당사자로 지목된 박용수 예비후보에게 사실 확인 전화와 문자, 페이스북 메시지 등으로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그리고 최종환 후보 아내는 왜 자신의 가정사를 지인에게 말하게 된 것인지도 앞으로 취재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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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