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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제21회 파주예술제, 5월22일~6월25일 개최


파주시가 후원하고 ()한국예총 파주지회가 주관하는 21회 파주예술제가 오는 522일부터 65일까지 운정행복센터, 문산행복센터 등에서 개최된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파주예술제는 예술을 통해 시민들의 일상에 즐거움과 행복을 드리고자 파주예총 9개 협회(문인·미술·연극·음악·국악·사진작가·무용·연예예술인·영화) 예술인들이 준비한 공연과 전시, 경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펼쳐진다.

 

 522일 오후 730분 운정행복센터에서 물고기가 된 남자연극을 시작으로 신나는 클래식(24일오후730분 솔가람아트홀) 어린이 미술·휘호대회(25일오전10시 유비파크앞) 지역별 노래교실 경연대회(30일오후7시 문산행복센터) 춤의 향연속으로(31일 오후730분 운정행복센터) 시화전(22~30일 운정행복센터) 미술전시회(524~65일 운정행복센터) 사진전(23~28일 문산행복센터) 등이 마련된다.

 

 파주시와 ()한국예총 파주지회는 더욱 풍성해진 콘텐츠로 다양한 예술 장르를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파주예술제에 파주시민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 홈페이지(www.paju.go.kr) 또는 파주예총 사무국(031-944-33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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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