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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파주시, 2017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지난해 보다 1.89%p 상승, 6월29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파주시는 31일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했다. 공시 대상은 29만2천83필지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산정한 제곱미터(㎡)당 가격이다.

파주시의 2017년도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과 운정택지개발지구 인근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지난해 보다 1.89%p 상승했다.
공시지가의 경기도 평균상승률은 3.71%p, 전국 평균상승률은 5.34%p다. 파주시 공시지가총액은 지난해 대비 2.2%p 증가한 56조5천억원이며 평균지가는 제곱미터(㎡)당 1만2천980원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파주시 홈페이지와 일사편리 부동산정보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는 5월 31일부터 6월29일까지 파주시 지적과와 각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인터넷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파주시는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시 신청인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제’를 운영한다. 현장검증에 참여를 희망하는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 설명과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조사, 검증과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고 시민과 소통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지가행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안영수 파주시 지적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토지관련 조세와 각종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지적과(031-940-49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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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