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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사기 그만…지방세 안내문자에‘파주시 로고’들어간다

파주시는 20236월 정기분 자동차세부터 지방세 공공알림문자를 리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RCS)’ 방식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해당 방식으로 발송되는 공공알림문자는 발신 전화번호 대신 발송기관 로고를 보여주므로 스팸 문자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며, 기존 문자발송 방식보다 직관적인 형태로 정보(전자)를 제공한다.

 

 파주시는 지방세 납부 안내 공공알림문자를 20206월 전국 최초로 도입해 납기 마감 5일 전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에게 국내 3개 통신사인 에스케이티(SKT), 엘지(LG), 케이티(KT)의 가입자 전화번호를 활용해 안내문을 발송해 왔다.

 

 그러나 안내문 발신자 전화번호만 표기되어 스팸 또는 사기 문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이 수신하지 않거나, 문자 사기 의심 민원도 늘어나 행정 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시는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전국 최초 공공알림문자에 기관 로고가 들어가는 방식을 도입했으며, 시민들에게 질 높은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발송기관을 인증해 주는 안심마크를 통해 납세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납부안내를 제공하고, 문자 사기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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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