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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선유5-1어린이공원 새 단장…놀이공간으로 탈바꿈

파주시 문산읍 선유5-1어린이공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탈바꿈했다.

 

 기존 어린이공원은 공원 주변이 주거지역임에도 시설물 파손과 노후화로 인해 이용률이 저조했으며, 바닥포장의 높이 차이와 노후 시설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정비사업 착수에 나섰으며, 시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선호도가 높은 시설을 우선순위로 반영했다.

 

 시는 이용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해 총 면적 570제곱미터()의 탄성포장재를 설치했으며, 이 밖에 친환경 조합놀이대, 조합형 그네, 그물놀이대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설치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공원 이용 방식을 고려해 내부 중심 배치로 산책로를 확보했고 운동기구 교체 설치를 통해 쾌적한 체력단련 공간을 마련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어린이 놀이터를 정비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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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