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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3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 부과되며,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5,000~22만 원)과 연면적세율(250/)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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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