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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주민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파주시는 2023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고지서 및 주민세(사업소분) 납부서를 일괄 발송했다.

 

 개인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11천 원 부과되며, 미성년자, 기초수급자,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하는 30세 미만인 자는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831일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71일 현재 파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며, 세액은 사업장별로 기본세율(55,000~22만 원)과 연면적세율(250/)의 합산 금액이다. 사업장 면적이 330이하인 경우는 연면적세율을 제외한 기본세율만 신고·납부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개인사업자의 부과 대상 기준이 직전년도 부과가치세 과세표준금액 4,800만 원 이상에서 8,000만 원 이상으로 상향돼 납세 대상이 감소됨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주시는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신고·납부 누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다만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부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또는 우편,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031-940-5500)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시민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설치하고 공동주택과 대형 상가건물에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적극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031-940-4231~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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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야기] 연풍리 주민들의 호소… “공청회 실시하라” 파주읍 연풍리 노성규 이장 등 주민 30여 명이 22일 오전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입구에 모였다. 연풍지역활성화대책위 박동훈 위원장이 페인트와 붓을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 플라스틱 의자에 오른 주민들이 길이 20미터, 높이 3미터 생철 담벼락에 미리 그려놓은 선을 따라 덧칠을 시작했다. 잠시 후 ‘주민 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라!’라는 구호가 ‘연풍리 주민 일동’이라는 빨간색 글씨와 함께 드러났다. 주민들은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를 폐쇄한 후 이 자리에 여성인권센터, 시립요양원, 파크 골프장 등 공공시설을 짓겠다는 것에 반발하며 공청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풍리는 한국전쟁과 함께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지역 전체가 사실상 군사시설보호법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못 하는 등 지금까지 1960년대 경제적 상황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파주시가 공공개발 성격의 시설들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설명도 없이 몰아붙이듯 추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는 26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전람회장에서 진행되는 ‘성교육을 말하다’와 9월 2일 행사에 김경일 시장이 방문할 것이라는 소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