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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조리읍, 실버경찰대 대상 치매예방 교육 실시

파주시 조리읍은 24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조리읍 실버경찰대원 30명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치매예방 교육은 조리읍 실버경찰대원에게 치매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치매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강사는 파주시 보건소 치매관리팀의 남진경 주무관을 초빙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치매 정의 치매예방 수칙 치매예방 체조 등 노인 스스로 일상생활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을 다뤘으며, 지원자를 대상으로 치매 선별 검사를 실시했다.

 

 김운영 조리읍 실버경찰대장은 매년 치매 선별검사를 해야겠다라며,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치매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봉상균 조리읍장은 치매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고 예방해야 할 사회 문제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치매에 대해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실버경찰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조리읍은 실버경찰대를 대상으로 818일 자살예방교육을 진행했으며, 이어 9월에는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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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