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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7일부터 성장관리계획 주민열람공고

파주시는 27일부터 비시가화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입지의 집적화를 유도하기 위한 파주시 성장관리계획 3차 수립() 1·2차 변경()’에 대한 주민공람을 시작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4127일부터는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토지에 한해 제조업소와 공장의 입지가 허용된다.

 

 시는 앞서 2016년과 2019년에 각각 1,2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3.23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번 3차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178개소, 면적 26.84의 구역을 계획했다.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은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계획 경관계획 등이 있다.

 

 열람 기간은 1027일부터 1110일까지로, 열람 장소는 파주시청 도시계획과, 성장관리계획구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13이며, 의견이 있으면 열람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파주시 성장관리계획은 주민열람 공고 기간이 완료되면 열람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에 대한 적정성 검토 후 시의회 의견청취 및 시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12월에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 및 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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