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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세 1월에 한 번에 내고 할인받으세요”

파주시가 일 년에 두 차례 내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면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1년분 세금을 미리 내는 제도다. 통상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연세액의 4.57%를 공제받을 수 있다.

 

 1월 이외에도 3, 6,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 납부해야 하지만 파주시에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방문 및 전화(031-940-4233~5)로 신청하면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인터넷 위텍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계좌이체,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전화(031- 940-5500)로 납부할 수 있다.


 최윤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절세 효과가 있어 많은 시민들께서 이용하고 있다라며, “특히, 납기 말일인 31일에는 문의가 급증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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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김경일 시장, 업자와의 통화 적절했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을 가리켜 “그 X끼가 골 때리는 X끼라 그거...”라고 했다. 김 시장이 이러한 비속어를 쓴 것은 전기업을 하고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과정에서다. 이 전기업자는 율곡배수펌프장 사업에 참여하고 자 하는 업체를 김 시장에게 소개했다. 사실상 청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통화 녹음을 파주바른신문이 입수해 공개한다. 김 아무개 업자는 2024년 7월 김경일 시장과 전화 통화에서 “통화 가능해? 율곡배수지 건이 있는데 시장이 그 뭐야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쓰라고 했잖아.(생략) 지금 그걸 영업을 해야 하는데 (파주에) 두 군데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지난 번에 한 것처럼… 그 업체가 같이 나하고 일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 업체가 있었는데 내가 양보를 하라고 그랬거든, 우리가 영업을 해놨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양보를 안 하고 자꾸 다른 쪽으로 해서… 자꾸 국장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싶어 갖고 너한테 부탁을 좀 하려고 그랬어.”라고 했다. 김경일 시장이 “그게 뭔데, 그게 어디 부서인데?”라고 하자, 김 아무개 업자는 “저기 그 재난재해 있잖아. 안전총괄과 윤 아무개 팀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