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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운정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파주 운정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은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운정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 결과 117일 기준 47명이 등록했으며, 가족 단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치매관리팀(031-820-7333/7340)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지역주민에게 존엄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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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호 의원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에 울컥”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고통받은 해외입양인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해 사과한다는 그 말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자치단체의 비협조를 감수하며 어렵게 제정한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를 이끌어낸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이 해외입양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와 관련 주목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 지난해 4월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시카고의 노스웨스턴대학이 주최한 ‘해외입양인 70년 컨퍼런스’에 참가하기 위해서였다. 최 의원은 입양인 300여 명이 모인 컨퍼런스에서 “엄마품동산이 20여만 명 입양인들의 고향이 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가 노력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파주시 해외입양인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들으려고 이 자리에 참가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컨퍼런스를 마치고 돌아온 최창호 의원은 이익선, 이진아, 이혜정 의원과 함께 ‘파주시 해외입양인 단체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조례는 한국전쟁과 함께 파주 곳곳에 미군 기지촌이 형성되면서 달러벌이에 나선 기지촌 여성들과 미군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