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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및 지역소식

파주시, “수렵면허 갱신 신청하세요”

파주시는 수렵면허 유효기간 만료일이 오는 12월까지인 수렵면허 소지자들에게 갱신 신청을 안내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수렵면허는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 갱신 시 3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되며, 1년 이후는 면허가 취소된다.

 

 수렵면허 갱신은 신청서와 신체검사서(운전면허증으로 갈음할 수 있음), 총기 소지의 적정 여부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의견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증명사진 1, 수렵면허증, 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받은 수렵 강습 이수증을 수수료 1만 원과 함께 파주시청 민원실로 제출하면 된다.

 

 수렵 강습에 대한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야생생물관리협회 (031-542-3480)로 문의하거나 야생생물관리협회 누리집(www.kowa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윤옥 환경지도과장은 수렵면허 갱신 대상자는 신청 기간을 놓쳐 면허정지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기간 내 수렵면허 갱신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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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시장 휴대폰 대납 의혹 질문에… “허위사실 보도 법적대응” 김경일 파주시장이 건설업자에게 휴대폰 대납을 받았다는 공익제보와 관련 파주바른신문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취재질문지를 비서실을 통해 전달했다. 이에 대해 김경일 시장은 2월 17일 ‘허위사실’이라는 답장을 보내왔다. 파주바른신문은 2월 27일 취재수첩을 통해 예고한 대로 김경일 시장의 입장을 아래와 같이 보도한다. 김경일 시장은 답변에서 “이른바 ‘제보’를 근거로 질의하신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사실입니다.”라며 휴대폰 대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허위 사실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강력히 주장했다. “제보라는 미명하에 허위의 주장에 근거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익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일입니다. 귀사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을 명확히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귀사가 허위 제보에 기반해 허위사실을 보도할 경우, 이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물론 공직선거법의 허위보도금지행위가 명확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드립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기자가 기사 내용을 통하여 명예훼손 행위를 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기 위하여는 기사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