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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증인 회의록 공개 찬반…“아무리 그래도 증인은 보호해야”

파주시의회가 이혜정 도시산업위원장 탄핵 시도에 이어 이번엔 박대성 의장이 ‘조사특위가 비공개로 묶은 증인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안을 직접 발의해 이를 반대하는 의원들이 ‘시민의 대의기관 수장인 파주시의회 의장이 집행부 편을 드는 등 반시민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박대성 의장은 16일 열린 제1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업무추진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공개의 건’을 이정은, 윤희정, 손형배,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 등의 찬성으로 발의했다. 



 박 의장은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일부 회의를 비공개로 의결했다. 파주시는 조사특위 종료 후 행정안전부 질의답변을 근거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조사특위 위원들과 집행부간 합동회의를 집행하며 합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본 안건은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고려해 깊은 고민과 숙고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사특위 위원이었던 최창호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84조 4항에 따라 의장이 회의록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데 집행부 입장을 대변하여 회의록 공개안을 상정했다는 것은 시민의 뜻을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문제가 많다. 그리고 조사특위에 나와 증언을 해 준 증인은 모두 시민들이다. 조사특위는 증인들에게 회의를 비공개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시의회가 이를 공개한다면 증인들을 속인 결과가 돼 앞으로 시민들이 대의기관에 속마음을 털어놓을 시민이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라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폐기물처리업체 조사에 협조한 증인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파주시의회가 개탄스럽다. 이제는 시민들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할지 막막할 뿐이다. 양심 있는 시의원들이 나서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기는커녕 회의록 공개안을 발의한 박대성 의장을 탄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박대성 의장이 발의한 회의록 공개 건은 전자투표를 실시해 찬성(박대성, 윤희정, 목진혁, 이성철, 박신성, 이정은, 오창식, 손형배 의원) 8명, 반대(최유각, 최창호, 박은주, 손성익, 이혜정, 이진아, 이익선 의원) 7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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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