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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취재수첩] 박대성 의장 “시장과 해외 출장 상의한 적 없어…”

지난 10일 파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창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파주시장의 해외 출장 중단을 요구했다. 이에 김경일 파주시장은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하고 추진을 한 건데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다. 제가 시정을 잘못하고 막 이러면 그렇게 말하셔도 되는데… 흠집내기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했다. 
 
김경일 시장은 중국•폴란드 출장을 파주시의회 박대성 의장과 상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니 의장과 다 상의해서 추진하는 것을 최창호 의원이 무엇 때문에 문제를 삼느냐는 것이었다. 자신을 흠집내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었다. 



 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김경일 시장의 해외 출장 내용을 보면 친선교류가 주목적이다. 그럼에도 매년 정해져 있는 정례회 기간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파주시장과 공무원들이 해외 출장을 간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해외 출장이 아니고 도피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시민의 대의기관인 파주시의회를 파주시의 하부기관으로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그렇다면 김경일 시장이 ‘해외 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과 다 상의를 해 추진한 것이다.’라고 한 주장은 사실일까? 파주바른신문은 박대성 의장에게 취재 질의문을 보냈다. 질의 내용은 “김경일 시장과 해외 출장에 대해 상의한 사실이 있는가? 사실이라면 그런 상의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상의 결과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에 동의를 했는지, 이러한 내용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한다.”라는 것이었다. 



 박대성 의장은 답변에서 “지난 4월 2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중국 진저우시 및 폴란드 비아위스토크시 방문자 추천 요청’이라는 공문이 왔다. 이에 각 정당의 원내대표에게 추천을 요청했으나 참여하겠다는 의원이 없어 5월초에 ‘해당없음’으로 파주시에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취재 결과 시의원들이 파주시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이유는 정례회 기간이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박 의장은 “김경일 시장이 동행할 의원이 없다는 ‘해당없음’ 공문 내용을 보고 본회의장에서 의장과 상의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라며 시장과 해외 출장 문제로 만나거나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정례회 일정은 매년 동일하게 추진되는 회의로 해외 출장이 정례회 기간임을 사전에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해외 출장은 우호와 교류에 관련된 사항으로 출장 여부는 파주시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의장과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박대성 의장의 답변을 종합하면, 파주시는 파주시의회 정례회 기간을 인지하고도 해외 출장 일정을 잡고 동행할 의원들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며, 파주시의원들은 정례회 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동행을 거부했다. 그런데도 김경일 시장은 마치 박대성 의장과 해외 출장을 상의한 것처럼 말하며 최창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자신을 흠집내기에 불과한 것이라며 깎아내렸다. 이는 방청객 수십여 명이 지켜보는 본회의장에서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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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