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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라산 셔틀열차’타고 디엠지(DMZ) 평화관광에 1주년 특별 행사

파주시는 오는 8도라산 셔틀열차 연계관광운영 1주년을 맞아 스탬프 투어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1년간 운영하며 참여했던 관광객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도라전망대를 코스에 추가하고 운행시간도 5시간에서 4시간 20분으로 단축해 새롭게 오픈할 예정이다.

 

 ‘도라산 셔틀열차 연계관광은 임진강역과 도라산역을 오가는 유일한 정기노선열차와 관광버스를 이용해 도라산역 주변 주요 관광지를  순회하는 관광 프로그램이며, 오는 8일부터는 1주년을 맞아 '스탬프투어'를 겸하는 특별 행사를 운영한다.

 

 ‘스탬프 투어는 연계관광 코스인 도라산역 남북출입사무소 출입경 도라전망대 통일촌 3땅굴 총 5곳의 관광지를 모두 방문하여 각 관광지 모양의 도장을 찍으면 된다. ‘스탬프 투어를 완료한 방문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배부할 예정이다.

 

 ‘도라산 셔틀열차 연계관광은 매월 두 번째 금요일 1회 운영되며, 회당 200명의 출입이 가능하다. 참가 희망자는 81()부터 디엠지(DMZ) 평화관광 온라인 예약 누리집(dmz.paju.go.kr)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관광과 관광협력팀(☎031-940-834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윤자 관광과장은 도라산 셔틀열차는 열차를 통해 민통선을 방문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해, 관광객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통하여 디엠지(DMZ)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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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장애인 통행로 가로막아도 모른척” 파주시의회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시의회 청사에 설치한 경사로 관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파주시청 공무원들이 에너지 절약과 미세 먼지 저감, 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차량5부제를 피해 시의회 주차장 등 장애인 경사로 입구에 주차하고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편의증진법)과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1일 아침 파주시청 문화예술과 소속 두 팀장이 파주시의회 청사에 설치된 장애인 휠체어 경사로(통행로) 입구에 주차했다. 곧이어 시의회 직원들이 시청 공무원에게 연락해 출입로가 막히지 않게 옆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전히 휠체어가 지나가기는 어려운 상태다. 이날은 차량5부제 끝자리 번호가 2번과 7번이다. 두 팀장의 차량이 모두 해당된다. 편의증진법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 의무는 ‘공공기관,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건축주나 관리주체는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위한 편의시설(경사로, 출입구 접근로)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설치된 경사로 등 편의시설 앞에 주차를 해 휠체어 이동을 방해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32조(주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