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2018 지방선거 파주시장에 출마한 바른미래당 권종인 후보의 인터뷰입니다. 권 후보를 단독 인터뷰한 까닭은 지난 후보등록 취재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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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청년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받는다. ‘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가구 중 제1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19~39세 청년에게 대출 잔액의 2% 이자(연 최대 20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각 10가구를 선정해 최대 100만 원씩 반기별로 총 2회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1986년 1월 20일부터 2007년 1월 21일 사이에 출생한 청년으로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1인 가구 기준 461만 6천 원) ▲파주시에 소재한 주택으로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이하(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 6.7% 이하)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사람, 금융권의 대출 용도가 신용·일반 용도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 누리집(apply.jobaba.net
파주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39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만 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1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시는 2026년 상반기 참여자 60명을 모집하며, 신청 기간은 1월 21일부터 2월 20일까지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ababa.net)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파주시 내 주택에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1986년~2007년 출생자) 무주택 청년 가구이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5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1인 직장가입자 110,969원, 지역가입자 32,889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주택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 2,500만 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선정 결과는 소득 및 재산 기준과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쳐 4월 중 발표하고, 1월부터 실제 납부한 월세를 확인한 후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파주시는 「파주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에 따라 건축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민간 분야의 친환경 새 단장(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주택 패시브 리모델링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오래된 주택의 창호를 교체하거나 건물 내외부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사를 지원해, 난방비 부담을 덜고 주거환경을 더 쾌적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이 10년 이상 지난 주택으로, 단독주택(단독·다가구)과 공동주택(다세대·연립)이 해당된다. 신청은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상 주택 소유자가 할 수 있으며, 공유지분 주택의 경우 대표 소유자가 지분 소유자 전원(100%)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 공사는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수선 공사로, 고성능 창호(문 포함) 교체 또는 내외부 벽·천장·바닥 단열보강(난방공사 제외) 중 최소 1개 이상의 공사를 필수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고효율 조명·보일러 교체, 차열 도료 시공 등 선택 공사와 철거·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해당 시)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지원금은 공사비 기준 최대 1천만 원 이내이며, 공사비 규모에 따라 지원 비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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