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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마디편한병원 업무정지 왜 머뭇거리나...


수술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숨진 금촌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유예되면서 그동안 병원과 진료비 감면 등의 상생협약을 맺은 단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병원은 시민에 대한 사과는커녕 협약식 홍보물을 버젓이 내걸고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파주농협은 마디편한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가 사망했다는 언론보도를 보고 병원 사무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농협 조합원에게 진료비 감면 등 상생협약 해제를 문자로 통보하는 등 병원 이용을 자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검진 등 진료비 감면 협약을 맺은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사람이 두 명씩이나 숨졌는데도 파주시가 왜 업무정지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파주시보건소 김규일 소장은 행정처분 유예 이유에 대해 마디편한병원에 대한 행정처분은 시장님과 부시장님에게 보고하는 과정에서 결정된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파주바른신문은 김규일 소장의 윗선 결정 주장에 따라 3일 최종환 파주시장과 이대직 부시장에게 행정처분을 즉각 내리지 않고 유예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언론팀을 통해 질문해놓고 있다.

 

 파주시는 안 아무개 씨의 어깨관절을 의사면허 없이 수술한 김 아무개 씨와 이 아무개 씨의 척추 수술을 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이 아무개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황 아무개 병원장의 의사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의뢰하는 한편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주시는 1116일 마디편한병원 황 아무개 병원장으로부터 의료법 위반 사실 확인서를 받았으면서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즉각 시행하지 않고 경찰조사 이후로 유예하고 있어 시민의 건강과 공익성보다는 병원의 어려움을 더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의료법 제27조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3개월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디편한병원은 현재 의료인 29, 의료기사 13명 등 총 7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입원환자는 1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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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에 없는 시장’ vs ‘꽃집엔 늘 있는 시장’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성노동자들이 17일 김경일 파주시장이 펴낸 책 『시장실에 없는 시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리고 있는 파주출판도시 지지향 앞에서 ‘시장실에는 늘 없지만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패러디 손팻말을 준비해 집회를 가졌다. 김경일 시장은 책 머리말에서 ‘시장실에 없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를 마음껏 이용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그 사례로 이동시장실을 꼽았다. “사실 처음 이동시장실을 시작할 때만 해도 기대와 반응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동시장실을 진행할수록 시민의 삶 더 가까이 그리고 더 깊숙이 자리했습니다.”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담은 책 제목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노동자들은 ‘꽃집엔 늘 있는 시장’이라는 손팻말로 응수했다. 더욱이 최근 한 지방언론은 “파주시는 불법으로 꽃집과 커피숍을 겸업하고 있는 업소를 단속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김경일 파주시장이 이례적으로 부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속 상황을 물었고, 이후 과태료가 28만 원으로 감면됐다. 해당 업주는 지난 2023년 김 시장의 해외연수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보도했다. 김경일 시장은 책에서 ‘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합니다.’라